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1

48-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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