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0…1

61-0…1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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