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

분해・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1-0-4 분해 ・ 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분해 ・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 룰렛머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룰렛휠만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양식진주 ( 비과세물품 ) 와 보석 ・ 귀금속 ( 과세물품 ) 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는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 국외에서 8 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 자 동차 관리법 」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 정원 9 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는 것 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 ・ 보관 등의 목적으 로 사용되는 물품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  전자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 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또는 기판 그 자체만으로 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 차량연료용으로 제조 ・ 판매하는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  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 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 관세법 」 에 따른 보세구 역 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 _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