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① 의료업 ,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 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량사업 , 공인 노무사업 , 약사업 , 의사업 , 한의사업 , 한약사업 , 수의사업 160 _ 소득세 집행기준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 ④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 또는 현금영수증 ) 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보받은 내용 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 해당 사유 관할세무서장 통보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거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3 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 그 합계금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 5 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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