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0…4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신고회원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신설 1985.01.01.)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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