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132…12

93-132…12 【 외국법인의 관광알선수수료등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관광객의 모집, 쇼핑센터의 선전, 관광 및 구매 등을 알선함으로써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관광알선 수수료 등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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