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 로 본다 . ②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계산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 법인세법 」 시행령 제 89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가격 2. 「 법인세법 」 시행령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감정가액 ( 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는 다 )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1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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