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3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55-0-3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① 법 제 55 조 제 1 항에서 “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 ② 제 3 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해당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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