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0…1

84-0…1 【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감정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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