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10

41-0…10 【 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

법 제41조 제11호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제12호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제13호에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구 등 재산을 압류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