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 < 예 시 >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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