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0 의 5-27 의 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액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 × 3/1,000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기한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 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③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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