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8-0-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①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②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제 5 항에 따른 업종 ( 개인택시 운송업 ,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 도로화물운송업 , 이 ・ 미용업 ) 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 1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사 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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