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5

4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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