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 등록 신청서 접수일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9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 목적하에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① , ② , ③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사용승인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시 그 사용일 ③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①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②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③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 분할 등기일 ④ 사업의 인가 ・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 ・ 허가일 ⑤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 법인의 합병 : 주식등 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 법인의 합병등기일 ⑥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⑦ 그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사실 등에 의하여 인도받은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다만 ,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날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사실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다만 ,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 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자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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