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 =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금액 제 외 ) ∙ 장례비가 5 백만원 미만시 : 5 백만원을 공제 ∙ 장례비가 5 백만원 초과시 : Min( 장례비용 증빙액 , 1 천만원 ) ②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금액 ∙ Min( 봉안시설 ・ 자연장지 비용 증빙액 , 5 백만원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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