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31-0-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 어음법 」 제 11 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또는 「 수표법 」 제 14 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에 따르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민법 제 508 조 참조 ) 제 3 장 강제징수 _ 25 2. 상속권 , 부양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다만 ,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 는 예외이다 . 3.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4.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 ( 「 상법 」 제 25 조 참조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