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1-8

재취득가액

61-51-8 재취득가액 ①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은 구축물 등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을 말한다 . ②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지방세법 시행령 」 §4 ① 에 따른 가액으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평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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