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