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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