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 ( 마세크탄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유연탄 ・ 갈탄 및 착화탄 ( 연탄용 불쏘시개 ) 의 공급에 대하여 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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