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3

84-3【지정된 기한】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