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납세지의 변경

11-0-1 납세지의 변경 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위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 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