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6 조제 4 호에 규정된 단체 ( 이하 “ 국가 등 ” 이라 함 ) 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 6 조제 1 호 , 제 7 조 및 시행규칙 제 3 조의 “ 국가 등과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 < 예 > 국가 ( 갑 ) 와 국가 외의 자 ( 을 ) 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 ( 병 ) 에게 매각하는 매매 계약서를 3 통 작성하여 갑 ・ 을 ・ 병이 각각 1 통씩 가지는 경우 ∙ 갑이 가지는 문서 : 과세 ∙ 을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 병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③ 「 인지세법 」 제 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 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하 “ 국가 등 ”) 는 「 인지세법 」 제 6 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 비과세 ) 과 국가 등 외의 자 ( 과세 ) 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다 . ✲ 인지세 _ 8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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