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3-1

공익법인등에 출연기한

16-13-1 공익법인등에 출연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설립 허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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