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3

47-3【생계를 함께 하는 자】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다목에서「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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