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 ( 증여일로부터 )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이내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그 후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 현금증여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임 6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