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1

자산・부채의 평가

42-0-1 자산 ・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을 제외 ) 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한다 . 다만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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