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1

8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기본법」제82조의「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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