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의2-23-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1 의 2-23-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1. 「 법인세법 시행령 」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 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B A : 「 법인세법 시행령 」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B : 「 법인세법 시행령 」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한 손해 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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