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 공장 ” 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 「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 제 131 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 ) 으로서 제조 또 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 (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창고 , 사무실 ,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 ③ 두가지 이상의 제품 (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 ) 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 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4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 다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 ・ 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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