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2-99의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 의 2-99 의 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 매매계약 체결일은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2 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 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 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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