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3

가산세의 한도

81-0-3 가산세의 한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 천만원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억원 ) 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가산세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작성 ・ 보관 불성실 가산세 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 1 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과세기간 단위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