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8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신축주택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완 공 7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 ⓐ +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사례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50,000 천원 , 평가액 : 90,000 천원 ∙ 납부한 청산금 : 40,000 천원 ∙ 신축주택 양도가액 : 150,000 천원 ☞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60,000 천원 (= ① + ② ) 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53,846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 9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 원 )] + (90,000 천원 - 50,000 천원 ) ②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6,154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 4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