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하고 , 그 이외의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 등의 지분가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