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1

7-5…1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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