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1

8-0…1 【 과세문서 작성일 】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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