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 미군은 제외한다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2.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다만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 156 조의 7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은 제외한다 . 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 1. 사업자 ( 법인을 포함한다 ) 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제 12 장 원천징수 _ 177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 당 ) 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3.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③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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