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7

국가대행역무계약서

6-0-7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