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구분 유상증자 무상증자 정의 회사설립 후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 의 등으로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 을 발행하는 것 자본금 이외의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 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 유형 ∙ 주주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유상증자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가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함 ∙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주주에게 우선 신주를 배정한 후 미청 약 분을 일반인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공모분 미청약에 대하여는 실권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 음 ∙ 일반공모방식 / 제 3 자배정방식 동 방식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하고 , 증자시 기존주주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으로 실권주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음 ∙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포함 )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 ∙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것으 로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자본의 구성만 변경됨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