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5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 6,500만원 이 하인 경우에 대하여 2,20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900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