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121 의 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조세추징사유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11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 기술의 진보 ,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 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④ 「 외국인 촉진법 」 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 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⑤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집행기준 121 의 5-116 의 10-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