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9-81…1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영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되기 전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된 가액에 한정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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