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되기 전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된 가액에 한정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