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4-97-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4-97-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세청장에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②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면세사업자 그 밖에 비영리법인 , 기타 단체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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