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8

46-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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