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