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 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한다 . 다만 , 그 처분이 1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연도 2 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④ 「 법인세법 」 제 67 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원천징수한다 . 186 _ 소득세 집행기준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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