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의3-0-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10 의 3-0-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 ・ 납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 개별소비세법 」 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 장소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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