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

6-4【입목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