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1. 법인이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