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1

52-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52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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